12일 노조·유가족 등 삼자간 합의서 작성
위로금·병원비·장례비 지원 및 산재처리 협조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은 지난 5월 발생했던 고현마트 직원 사망 관련 보상에 대해 지난 12일 노조 및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보상협의를 위해 고현마트 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주변의 현수막 등을 13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김선기 조합장은 “수협규정과 관련 법 등으로 인해 고인에 대한 보상이 지연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합의에 동의한 노조 및 유가족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상생하고 소통하는 거제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거제수협은 故 이 모 직원의 죽음은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지급하고 고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용 일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거제수협과 노조측은 고인의 사망 관련 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과 왜곡 전달된 내용 등으로 인해 거제수협과 노조, 유가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고는 지난 5월 2일 발생했다. 거제 고현수협마트 직원 이모(42) 씨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마트 5층 계단 난간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모씨는 뇌사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5월 9일 오후 2시께 숨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울경본부는 대책위를 꾸리고, "거제수협 고현수협마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거제수협 고현동 지점 앞에서 그동안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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