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2019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대상지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옥상녹화가능면적이 100㎡이상(연면적 600㎡ 이상)인 민간건축물 등으로 병원, 복지ㆍ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옥상녹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옥상녹화 사업비의 50%이내(최대 46,200천원)에서 결정되며, 신청인도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대상지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예비대상지를 선정하고, 2019년 2월경 대상지와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거제시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E-mail(h2hiro@korea.kr)로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건축행정담당(☏055-639-4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명 건축과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방치된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푸른 옥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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