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분석 결과' 드러나

김해연 도의원은 도내 유선방송사의 요금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제지역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CJ 경남방송의 요금이 8,800원으로 경남도내 최고의 요금일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의 조사를 통해 거제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만큼, 요금인하 운동 등 시민적 대응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해연 도의원은 ‘200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 김해연 도의원이 밝힌 경남도 내 유선방송 관련 분석 자료
경남도내에서 종합유선방송료는 지역과 공급회사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은 중부권역인 창원시와 마산시, 통영시, 진해시, 거제시 지역이다. 이 지역은 CJ 경남방송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지역으로 월 이용요금으로 8,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유선 방송 서비스 공급의 질적 수준인 제공채널 또한 지역별로 차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55개 채널로, 동일 방송권역의 통영시 60개, 진해시 56개, 마산시 62개 채널보다 적게 공급받고 있으면서 요금은 8,800원을 내고 있다. 

CJ 경남방송이 공급하고 있는 함안군의 경우는 54개 채널을 제공하면서도, 요금은 7,700원으로 중부권역보다 1,100원이나 싸게 받고 있다.

그리고 같은 계열에서 운영하는 CJ 가야방송 공급지역인 동부권역인 김해시와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지역은 요금이 7,700원으로 요금이 중부권역보다 1,100원이나 저렴하다. 채널수도 김해시가 66개, 밀양시가 63개, 양산시가 66개, 창녕군이 59개, 거창군이 60개, 합천군이 64개로 중부권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서경방송이 주로 공급하고 있는 서부권역 지역인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의 유선방송 요금은 6,600원에 불과하다. 채널수도 진주시가 56개, 사천시 54개, 남해군이 50개, 하동군 57개, 산청군 61개, 함양군은 71개나 제공되고 있다. 서부권역의 서경방송요금과 중부권의 CJ경남방송과는 채널수에서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에서는 33%나 비싼 2,2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 김해연 도의원이 유선방송 분석 기초자료로 삼은 보고서

전국적으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보급형의 경우 받고 있는 지역의 요금이 4천원에서 8천원(부가세미포함가격)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으로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8년 4월 기준으로 CJ 경남방송은 경남도내 481,006가구에 유선방송을 공급하고 있고, CJ 가야방송은 332,074가구, 서경방송은 237,771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의 최저 요금은 사천시의 수시스템으로 31개 채널을 공급하며 요금은 3,300원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기본요금인 4,400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채널은 고성군의 (주)하나넷은 60개 채널, 산청군의 산청유선은 61개 채널을 보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30개 내,외의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

경남내에서 가장 많은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CJ 경남방송에서 공급하고 있는 방송의 채널 구성을 살펴보면 15번까지의 골든 채널 내에 현대 홈쇼핑(5번), CJ홈쇼핑(8번), GS홈쇼핑(10번), 롯데홈쇼핑(13번), 농,수산홈쇼핑(14번)으로 5개 채널이나 홈쇼핑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4월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는 1,231만대이고 중계유선 방송 가입자는 186천대, 위성방송 가입자는 200만명으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는 1,450만대로 전국민의 67.7%가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필수 공익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경남지역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는 975천대, 중계방송은 64천대, 위성방송은 138천대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89.7%인 117만대에 이른다. 경남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는 3개권역으로 크게 분화되어 있는 데, 창원시를 비롯한 중부권역은 CJ경남방송이 김해시를 비롯한 동부권은 CJ가야방송이,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권역은 서경방송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당초 유선방송사업은 공익성을 강화하기위해 소규모 지역별로 독점권을 주었지만 결국 종합유선방송사인 대기업들이 시장확보를 위해 지역에 진출하면서 지역의 영세 중계유선방송사를 대다수 인수하였다.

유선방송의 이용요금 및 채널 변경 등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 77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시청자들은 지역내의 유선방송사 선택권도 없을 뿐 아니라 서버스 센터도 대다수 지역이 1~2곳에 불과하여 소비자 불만은 높지만 지자체의 관할권이 없기에 시정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유선 방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유선 방송에 대한 요금과 채널 변경 등의 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또 ▲ 유선방송사에 의한 지역독점권을 해소시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와 요금 등 소비자들이 선택 ▲ 무조건적인 요금인상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내역을 공개하고 유선방송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 골든채널 내에 과도하게 편성한 홈쇼핑 중심의 상업방송을 벗어나 정규방송과 교양방송 중심으로 편성하여 공익성을 확보 등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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