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347억원 부과'에 사업자측 소송 제기…거제시 '패소'
고현항 구역 8,577톤 하수 발생 예상…시·사업자·시민, '상생·수긍하는 해법 찾아야'

▲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전경

지난 6월 1단계 공사 준공, 2단계 공정률 55%가 진척되고 있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이 시민의 관심사로 부상(浮上)할 조짐이다.

이유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때문이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고현항 재개발 구역 계획 하수발생량 8,577.4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46억6,800만원을 지난해 5월 부과했다.

거제시는 ‘공공하수시서설 하수처리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1톤당 약 500만원의 단위단가를 곱해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347억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6월 20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47억원 부과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거제시가 패소했다. 법원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해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단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남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 사례로 항소‧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거제시가 패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행정절차 문제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다르게 제시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47억원을 부과하기 전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금액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8월에는 23억2,800만원, 2013년 6월에는 20억3,900만원, 2015년 3월에는 133억2,700만원, 2015년 4월에는 237억800만원, 2016년 8월에는 417억900만원을 제시했다. 이같은 금액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는 직접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서에 포함되어 있는 하수처리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하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2015년 6월 26일 이뤄졌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8,577.4톤의 하수처리예산은 237억800만원이 실시계획 승인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매립공사는 지난 6월 15일 준공됐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해양수산부에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1단계 사업구역 안에 ‘하수차집관로’는 이미 매설돼 있다. 현재 고현항 재개발 구역 최종 하수 배출구는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국도14호선변에 있는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돼 있다. 연결만 해놓은 상태이고, 잠겨 있다.

▲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배출관과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하수 차집관로와 연결을 해놓은 지점. 연결만 해놓았고, 잠겨 있다. 

연초 오비에 있는 중앙하수처리장은 현재 1일 처리용량은 30,000㎥다. 연초면 일부지역과 구 신현읍 일부 지역의 추가 하수처리를 위해 3단계 1만3,000㎥ 증설 공사를 하고 있다. 실시 설계는 끝났다. 올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준공예정이다. 3단계 증설 공사가 끝나면 중앙하수처리장 최대 처리용량은 4만3,000㎥이 된다.

하지만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8,577.4㎥은 중앙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지어야 한다. 13,000㎥ 증설 예산이 489억원인 것에 견주면, 고현항 재개발 구역 8,5787.4㎥의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은 330억원 내외가 된다.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지을 곳도 마땅찮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포기한 거제시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느낌이다. 행정소송에 승소한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사업시행자측은 거제시민의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측에서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하수처리장 신설 비용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 결국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비용을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없는 시민에게 왜 전가시키느냐’는 큰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급기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중앙하수처리장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시켜놓은 고현항 재개발 하수 최종 배출구를 끊어라’는 시민 저항도 나올 수 있다.

대림산업은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에 1073세대 아파트 건립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거제시에 서류를 내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하수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에서 져야 한다. 극단적으로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아파트 등 건물이 들어섰는데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묘안’을 찾아야 한다. ‘구겨진’ 거제시 행정 체면도 살려야 한다. 거제빅아이랜드PFV(주) 사업자도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적정액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서로 ‘상생’하고, 시민들도 “잘한 결정이다”고 박수를 칠 ‘해법’은 분명히 있다.

‘해법’은 2009년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공법을 결정하는 과정에, 그해 3월 24, 25일 거제시 공무원 등이 부여, 천안, 옥천하수처리장을 방문 한 후 낸 ‘출장복명서’에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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