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통행정과 시의회 업무보고, 시 "사업성 없어 참여 업체 없다" 소극적
관련 법률 잘못 적용하는 '오류'도 발생…윤부원 시의원 "참여의향 업체 3곳 있다"

연초면 연사들녘 ‘여객차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거제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대한 이해까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는 24일 오후 거제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객차동차터미널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터미널 입지 예정지와 인근지역 등을 농림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객터미널 입지 부지와 인근지역 8만6,743㎡(2만6,240평)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 중 여객터미널 부지 6만9,460㎡(2만1,017평)는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 나머지 1만7,283㎡(5,228평)는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이다.

▲ 연초면 연사들녘
▲ 여객자동차터미널 예정지

여객터미널 인근 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10만6,022㎡(3만2,072평)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 8만6,743㎡의 터미널부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됐다.

용도지역 변경 이유는 여객터미널 및 환승주차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등 조성과 도시지역 개발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개발 가용지 확보 차원에서다.

최무경 시 교통행정과장은 업무보고에서 여객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로 업무보고를 했다. 최 과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의 개요 및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한 후, 문제점 및 대책으로 “터미널은 거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민간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해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터미널 주변 부지 개발 제약으로 민간투자자 참여가 불투명하다. 터미널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 주변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으로 “개발방식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민간 투자자 공모사업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과장의 답변은 ‘그동안 자료 조사를 했고, 몇몇 사업자와 접촉을 해보았는데 터미널은 사양산업이고, 사업성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도 없다’는 투의 반응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해 담당과장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보고에 대해 윤부원 시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 거제시 교통행정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과정, 윤부원 질의

윤 의원이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 묻자, 담당과장은 “터미널 조성 추정 사업비로 1,200~1,3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거제시 한 해 예산이 8,000억원인데, 거제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민간 투자자에게 제안 공모를 할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단지 여객터미널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는데, 추정 사업비가 1,200~1,300억원 들어간다는 이해가 안된다’고 하자, 담당과장은 “1평당 150만원 잡아서, 2만6,000평 토지 매입비 400억원 추정, 터미널 시설 건립비 1평당 700만원으로 추산하면 370억원, 터미널 주변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예산 410억을 합치면 1,200억원 내외가 나온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거제시민과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거제시는 장목 농소 한화리조트 조성공사에는 거제시 예산 85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도로부지까지 매입토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로 등 공공시설은 거제시 예산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것이다. 거제시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교통행정과 담당과장의 회의적인 반응과는 달리, 윤 의원은 “2~3개 업체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다”며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담당과장은 “지금까지는 터미널 사업이 흑자사업이었다. 몇 사람을 만나본 결과 ‘터미널사업이 사양이다’고 참여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해시는 CGV에서 1,500억원 들여서 백화점까지 있는 터미널을 만들었다.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니 1년에 15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김해시가 받지 않을려고 한다. 경기가 안 좋은데, 공모만 하면 뭐 할 것이냐. 안 덤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필요하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담당과장이 ‘사양산업이다 적자산업이다’고 생각하면 공모 안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터미널을 빨리 지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역할을 거제시가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업무보고 중 담당과장의 발언에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농림지역인 연사 들녘을 8만6,743㎡(2만6,240평)의 일반상업지역과 10만6,022㎡(3만2,072평)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했다. 해제된 자연녹지지역은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존치되고 있다. 담당과장은 “경원여객측에 여객터미널 참여 의향을 타진해봤는데, 사양산업으로 참여를 꺼렸다. 추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주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존치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추가 해제를 언급한 것이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의지를 가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질문을 끝냈다.

교통행정과의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후 본사 추가취재 과정에서 교통행정과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났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해제된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문제다.

시 교통행정과 입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8만6,743㎡(2만6,240평) 중 6만9,460㎡(2만1,017평)는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900%이하의 적용을 못 받는다. 나머지 1만7,283㎡(5,228평)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남는 면적이 적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린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동차정류장 면적을 제외한 1만7,283㎡(5,228평)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도로, 보행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이다. 교통행정과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교통행정과 논리대로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적용받는 개발가능면적은 결국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A 도시계획전문가는 이에 대해 “‘자동차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시설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올해 2월 거제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6만9,460㎡(2만1,017평)의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로 정했을까?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 시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900%이하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물론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 것은 명확하다. 단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은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에는 다소의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사업성 분석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교통행정과는 미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 의아스럽다. 

윤부원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발방식 결정과 민간사업자 유치 등의 전문적인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올해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에 필요한 기초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여객터미널 이전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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