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거제시에는 5개소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지정·공고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곳의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금연문화를 자연스레 정착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1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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