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불가능한 계획' 심사보류, 5월 21일 돌연 찬성 의견

둔덕 술역 골프장 건설 사업이 지난 21일 거제시의회 117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을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

지난 4월 21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에서는 둔덕술역골프장은 심사를 보류시켰다.

산건위에서 논의된 심사 보류 이유는 “골프장 건설 공사 시 기르는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토사유출방지 대책 중 2중 오탁방지막만으로 토사유출 50% 저감 기능 등의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고 했다.

▲ 둔덕 술역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조감도
산건위 의견에서 또 “골프장 예정부지의 토지 매입과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등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의견을 냈다. 산건위는 덧붙여 “어민들의 피해대책과 토지 보상 문제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불가능한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작업과 ‘사업비 확보 여부’에 ‘평잔액 증명’, 어민피해 해소대책에 대한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제시의회는 117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을 냈다.

거제시의회가 둔덕 술역 골프장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된 이유는 “사업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갈구하는 바람이 강하여 임시회서 재심사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거제시와 서전리전시 측에 확인전화를 했다.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서전리전시CC거제 관계자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갖춰 제출했다. 토사유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거제시 도시과 도시계획계장은 이에 대해 “(사업비 확보 여부에 증명서류) 답변이 (거제시에) 안왔다”고 말했다가, “담당자에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둔덕 술역 골프장은 (주)서전리젠시CC거제가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 1,029,696㎡(311,483평)에 18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이 들어서는 지역은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