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18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송달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거제시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11,000원) 98,546건 1,082백만원, 개인사업(55,000원) 7,472건 410백만 원, 법인균등(55,000∼550,000원) 2,739건 216백만 원을 각각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수납(ARS 639-3030~8),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전 세대주 및 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며, 납세자들이 납부한 주민세는 복지증진ㆍ주민편익ㆍ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므로,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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