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하수처리장 9,000톤 증설비용 238억원 내서 사후 정산
1단계 15,000+9,000톤, 3단계 13,000톤+9,000톤 중 한가지 선택

고현항재개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로 거제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됐다. 거제시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최근 머리를 맞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해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합의에 이른 해법은 지난 7월 24일 본사가 ‘집중취재②’ 기사를 통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본사는 지난달 24일 기사에서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8,577톤의 하수를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2003년에 지은 초창기(1단계)의 중앙하수처리장 15,000톤은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난다. 내구연한이 끝나는 1단계 15,000톤을 신공법으로 변경・증설하는 방법이다. “신공법으로 변경・증설할 경우 15,000톤을 2만4,000톤까지 증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9,000톤 증설이 가능해,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8,577톤을 전량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 13,000톤 증설 공사를 잠정 중단한 후, 설계를 변경해 13,000톤의 처리용량을 22,000톤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도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8,577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안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거제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자체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측은 첫 번째, 두 번째 대안을 근간으로 당초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 제시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38억원’을 놓고 절충점을 찾았다.

거제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첫번째, 두번째 대안 중 환경부와 접촉을 벌여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한다. 비용은 고현항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된 238억원 내에서 지출하되 사후 정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제중앙하수처리장 1단계 15,000톤에다 최신 신공법을 도입해, 2,4000톤으로 증설하는 방법과 현재 1,3000톤을 증설하는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다 설계 변경을 통해 9,00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22,000톤 용량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연초오비 중앙하수처리장은 최종적으로 1단계 15,000톤, 기존 운용 중인 2단계 15,000톤, 3단계 13,000톤, 고현항 하수처리 9,0000톤을 5만2,000톤을 처리하게 된다.

첫번째, 두번째 대안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놓고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거제시와 대화 협의를 통해 잘 정리가 됐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구역 하수처리 비용은 하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부담하게 됐다”며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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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항 재개발 1단계 매립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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