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업구역 배수펌프장과 해경파출소 대상, '무허가 건물'이니 벌금 내라
허가 과정 시 건축과 협의 의견 누락…사업자, "협의 의견 없어 의제 처리되는 줄 알고 건축"

거제시가 대규모 개발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일까.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돼 연달아 터지는 각종 사건이 거제시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47억원을 부과하면서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거제시가 소송에서 패소해 시민의 빈축을 샀다. 거제시와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는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 있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38억원 범위 내서 효과적인 하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는 또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구역에 이미 준공된 배수펌프장과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浮上)했다.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는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에 배수펌프장 협착물실과 배수펌프장 전기실,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 건물을 건립했다.

배수펌프장 협착물실은 지상 1층, 연면적 약 322.98㎡이고, 배수펌프장 전기실은 지상 2층, 연면적 약 978.82㎡ 규모다. 장평동 해양파출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7.63㎡ 규모로 지었다.

▲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에 있는 배수펌프장
▲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

배수펌프장 건립예산은 우수차집관로와 협착물실, 전기실, 6대 배수펌프 시설 등에 694억원이 들었다. 장평동 해경파출소는 십수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었지만, 배수펌프장은 거제시에 기부채납한다. 장평동 해경파출소는 기존 파출소와 새로 지은 파출소를 맞교환했다. 

문제는 배수펌프장과 장평 해경파출소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판명 나, 이행강제금 수억원을 부담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평동 해경파출소는 지난 7월 20일 이행강제금 5,534만원을 낸 후 사후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7월 26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1개월 가량 파출소 이전이 늦어졌다. 

배수펌프장 협착물실은 5,392만원의 이행강제금과 배수펌프장 전기실은 1억6,343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낸 후 이번달 8일 ‘건축물 추인허가’를 받았다.

세 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억7,269만원이다.

해양수산부는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가 제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서류를 거제시의 협의 의견을 받기 위해 거제시 전략사업과에 2015년 2월 12일 협의 요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사업과는 거제시 건축과에 협의 의견 조회를 누락시켰다. 결국 건축과에 협의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수펌프장과 파출소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항만법에 따라 의제처리될 수 있지만, 착공할 때 '착공신고' 등을 거쳐 건물을 지으라'는 등의 거제시 건축과 협의 의견이 빠졌다.   

이에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2015년 6월 26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때 고현항 1단계 사업구역에 지어지는 배수펌프장과 해경파출소 건물에 대한 거제시 건축과 협의 의견이 부기(附記)돼 있지 않아 당연히 ‘의제 처리’된 줄로 알고 건물을 지었다.

거제빅아일랜피에프브이(주)가 당초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 요청 서류에 배수펌프장과 해경파출소 건축허가 서류가 빠졌는지, 아니면 건축허가 서류는 포함돼 있었는데 거제시 전략사업과가 거제시 건축과에 협의 의견을 묻지 않았는지는 추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핵심 관계자는 “거제시 건축과 협의 의견이 없어 항만법 ‘의제 처리 규정’을 적용해 건물을 지었다. 7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배수펌프장을 지어 거제시에 기부채납한다. 해경파출소는 맞교환한다.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 수억원을 부과했다”며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자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한다. 앞으로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반드시 따질 것이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배수펌프장은 1단계 사업 구역 안에 ‘통수 시험’이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지난 7월 20일 고현항 재개발 구역 사업장과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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