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측, 관련 언론사와 기자 상대 '명예훼손죄 고소'
언론중재위 '제소'도…기자, "추후 맞고소 및 관련 기사 계속 쓸 것"

‘필리핀 여성을 고용해 외국인 근로자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의혹을 사고 있다’는 언론보도 당사자인 거제지역 O호텔과 이같은 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강병주 거제시의원측 대응이 경찰 ‘고소’와 언론중재위 ‘제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 7일과 16일 각각 “거제시의원 A씨, 가족운영 호텔서 윤락녀 고용 성매매 의혹 직면”, “거제시의원 A씨 운영 ‘호텔 성매매 알선 의혹’ 추가 제보 이어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를 쓴 기자는 거제에 주재하고 있는 정 모 기자다.

일요신문이 ‘거제시의원 A씨’라고 지칭했지만, 강병주 거제시의원은 지난 13일 실명(實名)을 밝히고 '일요신문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반론 및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병주 거제시의원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호텔의 조직적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며 악의적 보도를 했다”며 “일요신문의 악의적 보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며, 시중에 떠도는 언론 보도와 소문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 위해 경찰수사도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언론은 17일 “강병주 거제시의원 가족은 이날(17일) ‘거제경찰서 수사과에 해당 신문사와 기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16일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형법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당사자는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아니라 강 의원의 가족측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O호텔의 대표가 여러 명이어서 고소인이 복수일 가능성도 있음.) 거제경찰서 담당부서는 20일 고소인측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요신문의 기사에 대해 반박보도자료를 냈던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직접 고소하지 않은 것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조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있다.

▲ 형법, 명예에 관한 죄 조항(누락된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310조에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임을 천명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대법원은 또 판례를 통해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대법원은 ①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인인지 여부, ② 명예훼손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③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회적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 ④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⑤ 명예훼손적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⑥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목적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강병주 거제시의원은 공인(公人)이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일요신문의 언론보도가 ‘사실 적시의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입는 정치적 상흔(傷痕)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지난 14일 논평 수준의 비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강병주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O호텔 지하 유흥업소에 고용된 필리핀 여성이 합법적으로 고용됐는지 여부, 유흥업소에 고용된 필리핀 여성이 외국인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 강병주 시의원이 호텔과 휴흥업소 운영에 직원 등의 방법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자 ‘일요신문’ 기사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필리핀 여성이 받은 화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달 장기 성매매 시 300만원을 지급하면 호텔 측이 1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30만원 지급 시에는 13만원을 호텔 측이 가졌으며, 나머지 17만원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먼저 송출회사로 보낸 후 월급 형식으로 건당 5만원씩을 윤락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언을 통해 나타났다”고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일요신문 기사에서 제보자 C씨는 “2012년 4월경 거제경찰서 장평지구대에 신고했다. 거제경찰서에서 온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3명으로부터 장평지구대 방 안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강병주 시의원은 지난 13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아무런 고발이 없었던 부분도 확인했으며 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경찰도 관련 의혹을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보자가 그 당사 장평지구대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경찰은 최근 강병주 시의원에게 고발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시켜주었으며, 강병주 시의원은 경찰에 어떻게 확인했는지 여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일요신문 정 모 기자는 21일 본사와 통화에서 “강병주 의원측에 고소한 내용을 확인한 후 ‘맞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 앞으로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호텔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제보자료를 근거로 관련 기사는 계속 쓸 것이다”고 밝혔다.

강병주 거제시의원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20일 전화통화 시도와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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