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산림조합(조합장 이휘학)은 지난 21일 제135회 임시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안)을 의결하였다.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주요이유는 「산림조합법」개정에 따라(법률 제15396호, 시행 2018.8.22.) ▲조합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있어야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휘학 조합장은 “대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조합원들께서 조합 예금과 대출금등 신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한다”며 “조합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산림조합은 임업인과 조합원을 위해 매월 산림경영 지도의 날을 정해 현지방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업용 면세유 공급, 서민금융지원, 상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 산주의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해 대리경영사업, 나무시장, 묘지벌초대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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