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5일간 관내 계량기(저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검의무자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해양플랜트과(055-639-4134) 및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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