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적극적인 참여 의향 보이는 민간사업자 있음에도 행정절차 '미온적'
터미널 계획 및 부대시설, 편익시설 설치 제안형 공모로 사업자 찾아야

지난 23일 거제시 민원실을 방문해, 장차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입지 예정지 중 한 곳인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필지는 지목은 ‘답’이었다. 용도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묶여있었다. 해당 필지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옛 ‘절대농지’ 그대로다. 일방상업지역으로 해제됐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 묶여있으면 개발에 제약이 뒤따른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입지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 거제시 농정심의위원회서 해당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시켜야 하는데, 아직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농정심의위원회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시킬 것이다”고 했다.

▲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예정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연초면 연사리 들녘 8만6,743㎡(2만6,240평)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6만9,460㎡(2만1,017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다.

▲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예정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저촉을 받는다. 이밖에도 여러 법률에 저촉된다.

특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동차 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규칙’ 제2장 교통시설의 제6절 자동차정류장에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주(主)시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등이다.

부대시설은 주유소・배차장・차고・세차장 등 주시설의 기능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기준)

시설설치 기준에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主)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 등은 더욱 많을 것이다.

▲ 규칙

관련 법률을 언급한 것은 터미널 건설에 따른 검토 법률과 저촉 사항이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은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7월 24일 거제시 교통행정과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최무경 과장은 “그동안 자료 조사를 했고, 몇몇 사업자와 접촉을 해보았는데 터미널은 사양산업이고, 사업성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도 없는 실정이다”며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보다 앞서 교통행정과는 변광용 거제시장에게도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 업무보고를 했다. 교통행정과의 비관적인 업무보고 때문이었는지, 변광용 시장도 시민을 만날 때 “터미널은 사업성이 없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호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한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 예를 들어보자. 상동동 산 1-1번지 일원 16만8,244㎡에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해 거제시는 2015년부터 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등 용역 착수,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비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거제시가 의지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적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터미널 조성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거제시 예산을 들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기본 설계 등을 마무리한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기본설계를 놓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 ‘제안형 공모 절차’다. 사업 제안자가 터미널,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을 직접 설계를 해, 건축규모, 시설 배치계획의 개발 방안 등이 담긴 제안형 공모 절차를 밟는 수순을 생각할 수 있다.

기본설계 후 사업자를 모집하든지, 또 ‘제안형 공모’를 할 경우에도 기본설계 업체 선정, 사업자 선정 공고 등의 공모 절차가 필요가 필요하다. 공모지침서는 관련 분야 전문그룹에서 작성해야 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민간사업가 직접 시설을 지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 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외에도 BOT, BTL 등 여러 가지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김해여객터미널은 이마트가 공공시설인 터미널을 짓고 운영하는 조건으로 주변에 부대시설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동시에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BOT 방식으로 건립됐다. 이마트 측은 김해여객터미널을 김해시에 이전해주고자 했지만, 김해시는 터미널 운영에 한해 10억원 내외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협의를 통해 김해시 이전을 당분간 보류했다.

▲ 김해여객터미널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의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를 입법예고했다.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핵심분야 중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중심 의제로 포함돼 있다. 터미널은 시민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으로 첫 번째로 꼽을 사업이다.

거제시 예산이 넉넉지 않아 추경편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제시 예산 투입을 적게하는 ‘제안형 공모’로 여객터미널 조성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안형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민간사업자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터미널은 거제시의 품격을 높일 첫 번째 사업이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은 1000만 관광 시대 거제의 얼굴이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변광용 시장이 ‘터미널 조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때 시민의 박수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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