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업무에 직접 개입 가능, 예산 지원…정책자문단과 기능 중첩
2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 신설 요구…의회 통과 여부 주목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2일 동안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예산안 의결, 각종 조례안 ・규칙안 의결, 시정질문 등이 계획돼 있다.

거제시의회는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관광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거제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을 1,135명에서 1,161명으로 26명 증원하는 ‘정원 조례’도 입법예고해,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다뤄진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였던 국가산단추진단 폐지하고, 산단추진과로 과(課)단위로 바꾼다.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 해양관광국 명칭을 관광국으로 개편한다.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마케팅과를 나눈다.

공보문화담당관을 홍보담당관과 문화예술과를 나눈다. 전략사업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를 신설한다.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다시 통합한다. 허가과를 신설하고, 주택과를 폐지한다. 이밖에도 남북교류계 등 몇몇 사항이 변경된다. 거제시의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과(課) 명칭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증원 중에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구현을 위해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정무특보’를 신설한다. ‘정무특보’는 5급 사무관급이다.

이번 회기 동안에 다룰 조례 중 거제시가 7월 27일 입법예고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눈길을 끈다. 새롭게 신설하는 조례다.

거제시는 입법예고하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민선7기 시정비전 실현을 위해 거제시의 4대 핵심 분야인 시정혁신, 일자리, 천만 관광거제,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주요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4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시책 발굴, 제안, 연구, 조사 및 심의한다고 했다.

구성은 위원장(거제시장), 부위원장, 4개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60명 내외로 한다. 위원은 거제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은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교수 또는 전문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의 위원 자격 보다 참여 범위를 더 확대시켜 놓은 느낌이다. 정책자문단은 첫 번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두 번째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번째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4개 분과위원회 중 시정혁신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총괄 및 조정, 시민중심 시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창출, 노사정협력 등에 관한 사항,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는 관광거제의 장기적 플랜 및 관광개발, 관광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삶의 질 개선 위원회는 시민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문제는 몇몇 독소 조항과 이미 ‘거제시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라 인선을 완료한 ‘정책자문단’과 역할과 기능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천만 관광 거제 위원회’는 거제 관광활성화 방안을 찾는 미래지향적 위원회로 볼 수 있으나, 다른 3개 위원회는 거제시의 현실적인 문제에 한정된 느낌이다. 정작 거제시에 가장 필요한,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거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분과위원회' 등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안 부칙에는 ‘정책자문단’과 역할과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역할 기능을 축소・삭제시키는 ‘이상한(?)’ 부칙을 부기(附記)해놓았다.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각 분과위원회가 속한 관련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거제시 각 실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 한 예로 천만 관광거제제위원회에는 앞으로 새롭게 바뀔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 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

조례안 제9조 ‘의견청취 등’ 조항에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불러 마치 거제시의원처럼 시정 현안에 대해 직접 ‘따지고, 콩놔라, 팥놔라’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시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는 새로운 거제추진위가 출범할 경우 역할과 기능이 중첩되는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바꾸거나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부칙'에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기능이 겹친다는 사실을 밝혀놓았다.

‘정책자문단 조례’에 밝혀져 있는 주요 업무는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관광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조례안 부칙에 “정책자문단 주요 업무 중 ‘주요’를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제외한 주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고 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거제시 정책자문단 주요 업무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제외한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축소된다.   

거제시는 지난 7월 25일 정책자문단 위원 3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은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가 다룬 심의안건을 제외한 안건만 다뤄야 하는 ‘기이한(?) 정책자문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별로 할 일이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자문단이 될 수 있다. 존립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 거제시 정책자문단 명단(권민호 씨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동명이인임)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거제시의회, 거제시 정책자문단 보다 위에 있는 ‘거제시장 직속의 가장 높은 옥상옥(屋上屋) 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힘을 등에 업고 공무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로써 보장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예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굳이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를 만들기보다 이미 인선이 끝난 정책자문단을 각 분과위원회로 나눠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정책자문단 위원이 적으면 더 늘리면 된다.

정책자문단과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 조항도 같은 조항이다. 정책자문단과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조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는 변광용 시장의 선거공약이기 이전에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이름에서 보듯 저변에는 거제시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식’이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인사들은 거제 발전을 위한 순수성도 있겠지만, 각종 민원과 이권 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해 해결해보자는 생각도 잠재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들은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더 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할 경우 ‘그런 소릴 들을려면 차라리 일 안하고 말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거제시의회 의원 16명 중 변광용 거제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명이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앞으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거제시의원들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자기 눈을 자기 스스로 찌르는 ‘우(愚)’를 범할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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