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한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거제시 능포동의 4층 짜리 다가구주택 건물 3층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건물 내부 벽면 15㎡와 출입문 등을 태우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과의 '관계'를 의심해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현관 앞 복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총 9가구인 다가구주택에는 A씨의 식당에 근무하는 30대 종업원을 비롯해 4가구의 입주자들이 주거하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낳을 뻔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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