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만 58세, 2011~2012년 만 59세, 2013년 만 60세

거제시는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였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고령자들의 근로능력 향상,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연장(2010년 만 58세, 2011~2012년 만 59세, 2013년 만 60세)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중에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미화원 근무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58명의 생활이 보다 안정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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