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학대)는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가입 상품은 68,500원, 78,000원, 87,500원 3종류 중 선택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언제든지 주소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공제료의 67%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은 33%의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망·장해 시 최고 6,000만 원과 입원·치료비를 지원 받게 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부담금은 농협 환원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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