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10일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불법주차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에 따라 불법주차로 인한 소음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주택ㆍ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거제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