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오는 23일 '소방안전교육' 실시

거제소방서(서장 서갑재)는 오는 23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새롭게 비파라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파라치 신고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례, 비파라치 제도 추진일정 및 처리일자, 봄철 화재예방대책 등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용방법,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약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것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비상구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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