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에 보탬 기대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첫 의원 제정 조례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조례는 김성갑 의원(경제환경위, 거제1)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지원, 복지․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김성갑 경남도의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채무 및 재무상담, 채무조정 등의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재무․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경남의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통계포털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가구당 부채가 경상소득을 초과하여 2017년말에는 부채가 경상소득 4,751만원보다 1,317만원이나 많은 6,058만원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곧 금융취약계층의 증가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계 빚 등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상담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실무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성갑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3년간 한시적 국․도비 지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인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추가적인 도비 지원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도 자체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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