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0월 ~ 11월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징수과 및 면·동 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주요도로 및 원룸,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시내전역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관외차량은 등록지와 관계없이 4회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된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니 영치가 되기 전에 자진해서 납부하기 바란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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