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차고지, 주차장등 14개소에서 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경과 대기보전담당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1개반 4명으로 편성․운영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하고 시민들 또한 차량 냉ㆍ난방 시 과도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는 주ㆍ정차하는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차, 정비중인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공회전 규제는 단속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 전광판, 현수막 등의 매체홍보와 현장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며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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