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법규 5
내용 1. 제3자가 출판기념회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수 구입하여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
2.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선거구내 거리 ·집회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문 2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저자나 제3자가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다.
서민자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