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법규 5

내용 1. 제3자가 출판기념회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수 구입하여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

2.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선거구내 거리 ·집회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문 2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저자나 제3자가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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