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삽지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H 모, B 모 전 거제시의회 의장, K 전 거제시장, 이 외에도 몇 명의 지역 인사를 비난했던 C모씨(63)가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C 모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C 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의혹을 일간지 등에 삽지(일명 찌라시) 형태로 제작해 유포시켰거나, 허위의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다수의 거제시민들에게 수십차례 보내 H 모, C 모 전 거제시의회 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모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동생인 D(51)씨가 H모씨 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2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H 모씨측을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C 모씨 동생인 D씨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H모씨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C씨 구속영장에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다"는 이유가 구속 사유로 기재된 걸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전 거제시의회의장 B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또, 전직 거제시장이었던 K씨에 대한 사이버상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