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차량에 타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A(27·통영시)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혼자 차량에 타던 B(26·서울시)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다 실패하자 도망쳤다.

경찰은 범인 인상착의 확인 후 검문을 통해 같은 날 새벽 6시 25분께 범행 장소에서 수 ㎞ 떨어진 한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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