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난달 20일 해제 고시·공고… 8만6,743㎡(2만6,240평)
거제시, "12월 민간투자자 선정 공모"…인근 자연녹지지역은 '존치'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터미널’로 지정된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8만6,743㎡(2만6,240평)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풀렸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고시・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필지수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속한 109필지, 기타 농지 6필지, 비농지 1필지를 합쳐 116필지다.<아래 첨부 자료 참고>

▲ 경남도 고시공고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올해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농지법’ 저촉을 받는 ‘농업진흥구역’은 해제되지 않았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연초면 연사리 들녘 8만6,743㎡(2만6,240평)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6만9,460㎡(2만1,017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다.

▲ 연초면 연사 들녘 여객자동차터미널 예정지와 계획도로 등 인근 지역 도시계획시설 

한편 올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근 농지 등이 10만6,022㎡(3만2,072평)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농지법 저촉은 그대로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로써 연초면 연사들녘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예정지에 묶여 있던 ‘족쇄’가 모두 풀림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 진행이 한층 수월해졌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 투자자 선정 공모를 올해 12월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합치면 1,11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거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투자자 모집을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시장은 “올해 12월에 민간투자자 선정 공모를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자가 개발방식을 제안하고 터미널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광용 시장은 이후 절차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업무협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이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 터미널 면허 부여, 터미널 공사 준공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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