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경남 거제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사적채무’, ‘벌금이나 세금체납과 같은 공적채무’ 등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교원은 3,665명이고 압류된 금액은 무려 2,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압류액은 7,274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1,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교육청이 396건, 서울시교육청이 394건, 전남도교육청이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 기준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710억원, 경기도교육청이 687억원, 부산시교육청이 259억원 순이었다.

건당 평균 압류액은 부산시교육청이 1억9,9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교육청이 1억8,045만원, 제주시교육청이 7,445만원, 충북도교육청이 6,959만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압류액이 1,218억원(1,800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중학교 교원이 1,013억원(892건)으로 38.0%, 고등학교 교원이 408억원(911건)으로 15.3%, 유치원 교원이 26억원(61건)으로 0.9%였다.

채무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금융기관 채무가 2,227건 1,668억원으로 62.5%(금액기준)를 차지했고, 사인간 채무가 1,237건 861억원 32.3%, 벌금 및 세금체납 등이 86건 24억원으로 0.9%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명의 교사들이 평균 7천만원이 넘는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급여까지 압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교사들이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빠지게 되면 개인적 어려움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만큼 교육부는 급여압류 교원에 대한 관리 및 회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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