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장 사진과 협박기사 초안 우편발송해 금품수수 구독강요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 토착비리전담수사팀은 모 주간신문 사이비기자 일당 5명을 검거해 주범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체 및 일반기업체 등을 상대로 환경오염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협박기사 초안을 해당 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해 무마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갈취했거나 신문 구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주간지인 T신문사에 1인당 10만원을 주고 지국 및 기자로 등록,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모 빌라에 거제·통영·고성지국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이비 기자 행세를 했다.

주범인 거제시 일운면 김 모(52)씨는 지국장, 고현동 박 모(58)씨와 장평동 김 모(53)씨는 취재부장, 김 모(38)씨와 배 모(28·여)는 각 취재기자로 행세했다.


이들은 지역의 대형조선업체와 조선협력업체 및 레미콘업체 등 비교적 환경 오염 방지시설 등이 취약한 기업체와 관공서를 상대로, 1부당 500원에 구입한 H환경신문(서울)과 함께 구독용 지로용지를 대량 발송, 이에 응한 10여개 업체로부터 매월 3~10만원의 구독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신문구독에 불응하거나 오염방지에 취약한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불법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고발기사 초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회사관계자를 수시로 괴롭혀 기사 무마 명목으로 10여개 업체로부터는 3백여만원을 갈취하고, 5개 업체는 회사관계자들이 응하지 않거나 싸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주범 김 모씨는 대부분 어장일과 선원생활을 하여 사실상 언론이나 환경문제에 제대로 된 지식도 없으면서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던 공범들을 끌어 들여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및 구독료 장부, 범행 대상 업체명단, 협박기사 초안, 지로영수증 등 각종 증거를 대량 압수, 추가 범행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거제경찰서는 범행기간동안 통영·고성지역공단 소재 업체들이 이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한 업체는 거제경찰서를 적극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 피해신고전화: 687-7776, 3448, 팩스688-2439, 010-6576-0824 토착비리전담팀(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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