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이태열 의원의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을 포함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자녀가구 1,500세대(년 110,000천원), 단설․사립유치원 29개소(년 15,000천원)가 감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열 의원은 “저출산극복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각 지자체의 경쟁력과 지역 존립의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각 유치원의 재정부담경감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수도요금 감면혜택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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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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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초중고, 국가유공자, 경로당 |
921세대, 145,343천원 |
1,913세대, 164,308천원 |
기존 감면대상 동일 |
추가 사항 |
다자녀 가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500세대, 110,000천원 감면(예상) |
유치원 |
병설 유치원(28개소) 수도 요금 감면 중 |
29개소 15,000천원 감면(예상) [공립(단설): 1, 사립: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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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관내 유치원 현황 : 총 57개소 - 공립: 29(병설:28, 단설: 1), 사립: 28 |
※ 매월 10㎥감면 기준 적용 ※ 추가 감면: 다자녀 가구, 단설․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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