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이태열 의원의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을 포함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자녀가구 1,500세대(년 110,000천원), 단설․사립유치원 29개소(년 15,000천원)가 감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열 의원은 “저출산극복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각 지자체의 경쟁력과 지역 존립의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각 유치원의 재정부담경감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수도요금 감면혜택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2016

2017

2019

당초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초중고,

국가유공자, 경로당

921세대,

145,343천원

1,913세대,

164,308천원

기존 감면대상

동일

추가

사항

다자녀

가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1,500세대,

110,000천원 감면(예상)

유치원

병설 유치원(28개소) 수도 요금 감면 중

29개소

15,000천원 감면(예상)

[공립(단설): 1, 사립: 28]

비 고

관내 유치원 현황 : 57개소

- 공립: 29(병설:28, 단설: 1), 사립: 28

매월 10감면 기준 적용

추가 감면: 다자녀 가구,

단설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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