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에서는 지난 10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A씨(51‧남)를 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음주교통사고 포함) 전력이 5회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이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또한 음주운전은 살인예비행위나 다름없는 중범죄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거제경찰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음주사고로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