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거제지역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진 농구대에 깔려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농구대가 초속 25m의 바람도 견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오성(거제2)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의원은 “당시 사고는 모래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던 농구대가 태풍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 3개가 이탈됐고, 이탈된 채 세워진 농구대가 다시 넘어져 어린 학생이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농구대는 놀랍게도 조달청에 납품하는 제품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생산했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Q-마크를 획득한 품질인증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의원은 “Q-마크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진단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제품 안전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며 “농구대는 법적 안전기준이 없어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의 생산과정 진단을 통해 우수업체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의원은 “농구대 백보드 면적을 바탕으로 풍압계산을 해본 결과 초속 25m 풍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중급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5~33m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태풍에 넘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학교뿐 아니라 도내 공원, 등산로, 강변 산책길 등에 설치된 수많은 야외 운동기구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조달청, 자치단체에 야외 운동기구 안전규정과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을 제정토록 권고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않고 있다”며 “경남을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마저 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이번 농구대 전복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조업자의 안일함ㆍ재품안전규정ㆍ설치규정ㆍ정기점검 및 관리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관리자 관리 소홀이 빚어낸 인재다”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안전조례를 제정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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