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주민설명회' 회의장 점거 무산시켜
경남개발공사, '주민설명회 생략 가능하다'는 명분쌓기용으로 설명회 강행(?)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가 장목면 황포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돼 사업 추진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장목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22일 오후 3시 장목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갖고자 했다. 하지만 장목면 황포마을 주민 15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실을 점거해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황포마을 주민들은 ‘골프장 반대’ 등의 머리띠를 두르고, 주민설명회장을 점거했다. 경남개발공사측에서는 한때 주민설명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회의실 밖으로 밀려나 결국 주민설명회는 열리지 못했다.

▲ 장목면 황포마을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이숙용 황포마을 이장

황포마을(이장 이숙용) 주민들은 “장목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운운하지만, 전체 사업면적의 72%를 차지하는 골프장을 개발하는 사업이 목적이다. 황포에는 이미 드비치골프장이 있다. 그런데 한 개 마을에 골프장이 두 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가뭄 때 마을 위쪽에 있는 골프장에서 수백미터 깊이로 관정(管井)을 파 물을 퍼올려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 천수답(天水沓)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인가. 마을 위쪽 골프장에서 친 농약은 마을 밑으로 내려와 바다로 흘려들 것이다. 마을 공동어장은 황폐화된다” 등의 이유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했다.

▲ 골프장 운영 때 물이 부족하면 심정 관정을 개발해 골프장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내용

2차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후 23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의 입장을 들었다.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거제시와 의논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8월 1차 주민설명회 무산에 이어 2차 주민설명회도 무산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강행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2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통화에서 “주민설명회를 못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에 정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진행할 수도 있다. 설명회를 안했다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3항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 조항에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황포마을 주민들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만 무산시킨다면 될 것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골프장 건설 반대’의 주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2번 무산됐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정부지원시스템 홈페이지나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제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대체하는 법에 정한 절차를 한번 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넣어야 된다. 본안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할 때 당초 장목관광지 사업구역 면적은 80만8,650㎡였다.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면서 장목관광단지 사업면적은 122만7,320㎡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타난 장목관광단지 사업구역은 125만987㎡다.

면적이 2만3,667㎡가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당초 잡은 122만㎡는 80만㎡의 장목관광지 구역계의 남쪽으로 사업확장 구역을 계획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 약 125만㎡ ‘남쪽 사업 확장 구역’은 빼버리고, 지금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던 황포마을 안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마을 앞 야산 등이 추가됐다. 황포마을쪽으로 더 근접하게 계획이 잡혔다. 황포마을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마을을 잠식하게 계획이 잡혔다. 문전옥답(門前沃畓)까지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장목관광지 구역계 변화(검은선은 대우건설이 추진할 때 구역계, 파란선은 경남도의회 승인을 받을 때 구역계, 붉은선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구역계)

18홀 골프장 중심으로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잡힌 것은 홍준표 전임 도지사 시절에 결정된 내용이다. 주민들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주민설명회가 두 차례 무산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수수방관이다. 송오성 도의원은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자고 주민 편이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공기업이다. 경남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곳이다.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사업구역에는 식생보전구역, 원형보전녹지, 국토환경평가 1등급지역, 멸종 1급 수달, 멸종 2급 솔개 등이 서식하고 있다. 
▲ 용수공급계획안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 중 대중골프장 적정성 검토결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을 미리 예견하고 있다.
▲ 골프장 조성지역과 황포마을은 지척임을 알 수 있다. 
▲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을 회의장 밖으로 쫒아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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