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보도 인용>

김해시가 건설업체인 (주)부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부영 본사 관할관청인 서울 중구청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주)부영이 김해지역에 건립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만료 기간이 지난 2006년 말로 5년이 지났는데도 분양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장유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분양기간이 지난 임대아파트에 대해 분양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영측은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지정을 미루는 등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 지연시켜 왔다.

부영 측의 이 같은 지연 횡포에 김해 장유와 삼계동 일대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수차례 부영 측에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개최해 왔다.

시는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고자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부영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부영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강경조치에도 별다른 효과를 못 내자 부영 측의 임대아파트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부영의 담당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청에 최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부영은 현재의 법인 명의로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해당 관할관청인 서울시 중구청의 최종 검토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지역에는 부영 임대아파트가 장유에 18개 단지 1만 2355가구, 삼계에 6개 단지 450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주민들은 부영 측의 분양전환 기피에 항의해 정부와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