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치원, 외벽보수적립금 명목 보험 가입, 원장이 만기수익자(1억7,200만원)
B유치원, 원장 제네시스 차량 렌트비 4,756만원 '교비'에서 지출

▲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돼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2016년 5월 실시한 ‘2016년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25일 공개했다.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정기종합감사대상(10학급 이상)에서 제외되었던, 9학급 이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다. 도내 21개원을 샘플링해 감사를 벌였다.

거제지역에서는 2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두 곳 유치원은 감사 결과 ‘경고, 시정, 회수’ 처분을 받았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라’는 통보 처분을 받았다.

지역의 A유치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회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유치원 인가시설 외 교육용 사용 및 회계 부당집행 등이 적발됐다.

A 유치원은 ‘유치원 외벽보수 적립금’ 명목으로 손해보험 회사에 원장 명의로 적립식 만기환급형 15년 장기보험에 가입했다. 만기금 수익자 및 계약자를 원장으로 하여 매월 보험료 400만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납부했으며, 2016년 5월 16일 감사일까지 1억7,200만원 냈다.

또 거제교육지원청 승인을 받지 않고 놀이터 개보수 적립금 명목으로 3,600여만원을 은행계좌에 별도 보관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109만원을 유치원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268만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원아 급간식재료비 192만을 집행하면서 회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집행한 사실도 지적됐다.

남편 명의 토지에 자연생태학습장, 운동장, 숲체험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총 6,297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했고, 유치원 건물 밖 원장 명의 토지에 유치원 통학버스를 주자하면서 주차장 사용료 총 1,073만원을 원장 본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있다. 또한 유치원 원아들의 숲교육을 위해 남편 명의 임야에 138만원을 들여 나무정자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도 있다.

감사에 적발된 A유치원 원장은 ‘경고, 시정, 회수’ 처분을 받았다. 이중 원장 개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 1억7,200만원, 유치원 놀이터 개보수 적립금 3,604여만원, 사립유치원연합회비 268만원은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했다.

지역의 B유치원은 교비 잘못 사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 시설 설치 등이 지적됐다.

B유치원 원장은 개인용 차량 ‘제네시스’를 임차하면서, 유치원 관련 출장 및 원아 수송에 대부분 사용한다는 사유로 유치원 회계에서 임차비용 총 4576만을 2013년부터 4년 동안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은 2016년 5월 감사에 적발된 후 임차비용 전액을 2016년 7월 20일 유치원회계로 입금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50만원을 유치원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315만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유치원장 대상 해외연수 계약금으로 50만원 유치원운영비에서 집행하였으나 연수가 취소되었음에도 연수경비를 유치원회계에 반납처리 하지 않았다.

B유치원은 ‘경고, 시정, 회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지출한 사립유치원연합회비 315만원, 연수경비 미반납경비 50만원 등 365만원 ‘회수’하여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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