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2:00~14:30 단속유예, CCTV 단속시간 1시간 단축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탄력적 단속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유예하던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2시 30분까지로 연장한데 이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과거의 실적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계도와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의식 개선과 선진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유예시간이라도 곡각지,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등 즉시단속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므로 보행자 보행과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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