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지원금 부당신청,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적발당해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감사자료 공개방에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돼 있다. 거제에는 두 곳 유치원이 적발당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의 또 다른 유치원이 경남도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을 통해 익명의 시민이 “경남교육청홈페이지 감사자료 공개방에 지난해 2월 16일 게시된 글이 거제 A유치원 관련 감사내용이다”고 거제인터넷신문에 제보했다.

공개된 내용은 ‘거제 A유치원 사안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요약 게시돼 있다. 감사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부터 5일 동안 이뤄졌다.

비리 적발 내용은 이번에 실명 공개된 거제 지역 두 곳 유치원 보다 더 심했다.

감사적발 내용은 공금 횡령, 방과 후 과정 지원금 부당 신청,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성실의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교원 영리 업무 금지 위반, 체험학습 및 통학차량 임대 부적정, 학급 과원 운영 등이었다.

먼저 공금 횡령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치원 수익자 부담금을 개인 통장으로 수납하여 횡령했다. 횡령액은 5,591만8,490원이었다.

방과 후 과장 지원금 부당신청은 방과 후 특성화 시간에 원아들을 학원으로 보내 수강케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다. 2015년과 2016년 두 해 동안 5,787만5,910원을 부당하게 신청했다.

또 관리실장 개인식비 및 유류비,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등으로 773만1,968원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설립자가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원장 B씨는 1주일에 2~3일만 출근해, 성실의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밖에도 교사가 학원을 운영해 교원 영리업무 금지를 위반했다. 교습과정 없는 학원에서 체험학습을 했으며, 학원 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임대해 운영했다.

이같은 비리 적발로 A유치원 관계자 4명은 처벌을 받았다. 설립자 C씨는 원장 근무지 이탈 편의 제공이 지적당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관리실장 D씨는 공금횡령 등이 지적당해 해고 처분을 받앗다.

원장 B씨는 근무지이탈 등으로 중징계(정직) 처분을, 교사 E씨는 공금횡령 등으로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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