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정부재정지원 늘리고 부풀려진 사업비 줄이면"

올 12월 개통을 앞둔 거가대교 통행료가 8,000원 이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김해연 도의원은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당초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통행료 8,000원(‘99년 불변가)은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높아, 재협상을 통해 적정한 통행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 거가대교 중 3주탑 사장교 상판잇기가 한창이다.(올해 1월 1일 촬영)

통행료 8,000원’은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협약사항인데 재협상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김해연 도의원은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이라서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99년 기준 불변가 8,000원이 높게 책정돼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 정부고시 사업인 거가대교가 지난해 연말 개통한 인천대교 등에 비해 정부 재정 지원이 턱없이 낮아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가대교의 민자사업구간 총사업비 1조4,469억원 중 GK해상도로(주)는 69.1%인 9,969억원을 투자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30.9%인 4,473억원이다.

하지만 30.9%의 재정지원금 중 부산 경남 지원금 21.6%인 3,131억원을 제외하면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3%인 1,342억원에 불과하다

▲ 거가대교와 인천대교 사업비와 재정지원금 비교표

이에 반해 민간제안사업인 인천대교의 총사업비 1조961억원 중 민간사업자는 52%인 5,699억원이 투자했고, 정부재정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48%인 5,262억원으로 거가대교 9.3%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두 번째는 총사업비의 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란 이면에는 과대 계산되어 폭리를 취하는 민간사업자의 실제사업비 투입 내역을 확인하여 총사업비 거품을 빼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금리와 법인세 등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당초보다 건설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금리와 법인세 인하 등 다수의 비용이 줄여들고 있어 이를 확인,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4천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다.

거가대교(8.2㎞) 민자사업구간 총사업비는 2010년 12월 개통 전후 경상가 기준으로는 2조1,395억원이며, 이중 재정지원금은 6,140억원이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책정된 8,000원에 그동안의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다. 거가대교는 민간사업자가 40년간 통행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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