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술 취해 기억 안 나" 주장에 검찰, 살인죄 적용…'계획된 살인' 입증에 집중
靑 게시판 "감형 반대" 봇물…법조계 "형법 재정비 필요"…음주 범죄 가중처벌 주장도

[2신]만취한 20대 청년이 50대 여성을 참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에 성난 민심이 '심신미약 감형제 폐지'로 향하고 있다. 과거 국민적인 공분을 산 흉악 범죄자가 음주 상태 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 피의자 역시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번 사건 피의자 A(21)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한마디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현행 형법상 감형 사유가 된다. 경찰은 실제로 검거 당시 A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데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가 저항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왜소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2분간 집중 구타했고, 범행 전 휴대폰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은 내용을 검색한 점에 미뤄 계획된 살인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폭행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하의를 벗겨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가는 행동 등을 볼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의자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혐의 입증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거 국민들을 경악게 한 사건 중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사건들 대부분은 만취 범죄였다. 9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이 대표적이다. 그때마다 심신미약 감형제 폐지 여론이 들끓었지만 매번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거제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앞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 살인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 글이 100건 이상 올라왔다. 청원의 골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 그리고 심신미약 감형 반대다. 한 청원 글은 게시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이미 채웠다. 이 청원은 5일 현재 동의자가 32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법 전문가들도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형법의 재정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음주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호남대 김정규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고의성과 계획성을 감경하는 요건이 아닌 당시 행위를 가중 처벌 하는 방식으로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음주 범죄라는 개념의 새로운 형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1신]영문도 모른 채 맞아 숨진 거제 여성…가해자 엄벌 청원 폭주

키 132cm, 몸무게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2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지난달 30일 제기된 이 청원은 2일 오전 현재 22만명 넘게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범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형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력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 머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왜소한 체격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여성의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범행 며칠 전과 전날 휴대전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인용보도>

아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개요'

2018년 10월 4일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만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 본문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에서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이 
폐지를 줍던 132cm, 31kg의 아주 왜소한 58세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30분간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의자 20세 남성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이 있으며,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20세 남성은 거제시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왜소한 체구의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50대의 왜소한 여성이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렇게 잔혹한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피의자 20세 남성을 말렸지만 그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네요. 

피해 여성이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피의자 남성은 피해 여성을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분은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피의자 남성은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다네요. 

현재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대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 공개해주세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인간의 인권을 유린한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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