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형국 시의원 1일 '5분 자유발언' 시민현혹시키는 '글 장난'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발언 짜맞추기로 진실 호도, 시민기만

▲ 지난 1일 거제시의회 203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형국 시의원

거제시 각 실과 법률적 검토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전문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제시공동위원회 자문을 모두 거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뒤늦게 ‘심각한 법위반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시의원이 있어 어리둥절케 한다.

박형국 시의원은 지난 1일 203회 임시회 개회식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평균 경사도를 초과했고, 산지관리법도 위반했다”며 “거제시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 장흥사 뒤 거제시 아주동 산 127번지 일원 8만9,654㎡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1,559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골자다.

▲ 위치도
▲ 조감도

지난 9월 5일 거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서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기타의견은 첫째, 거제지역 공동주택 미 분양률이 높고 아파트 사업 승인 후 다수의 미착공 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고려해라. 둘째, 거제시 경관 기본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층수를 조절해라. 셋째, 초·중학교 학생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라였다.

이보다 앞서 8월 30일 박형국 시의원이 소속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서 논의돼, 기타의견을 부기(附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박형국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돌출 발언’을 했다. 일부 지역언론에는 사실관계 확인없이 박형국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그대로 게재돼 있다.

그렇다면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산지경사도, 산지관리법을 어겼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박형국 의원은 맞지도 않은 내용을 교묘하게 짜맞추기해 마치 일반 시민이 보면 법을 위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박형국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법 위반”이 아니라,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심각한(?) 글 장난’을 하고 있다.

먼저 ‘경사도’ 문제를 보자. 박 의원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평균 경사도는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주 내곡지구는 거제시장이 23도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박 의원이 발언한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사업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된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공사중단으로 ‘난개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운 소동 타운하우스, 장평동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건립 등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 적용을 받는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아주내곡지구는 도로부지인 법면을 포함해 사업구역 전체 평균경사도는 23도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면 안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공원・도로・학교 등 공공용지 포함여부다. 펜션을 짓는다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공원・도로・학교(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의무적으로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사도 20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지만, 틀린 발언이다. 도시개발사업 사례는 많이 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사업인 삼성협력체 기숙사도 평균경사도가 20도를 넘어,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박 의원은 또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산지관리법 산지경사도 기준도 어겨 법을 위반했다”고 발언했다. 산지관리법에 개발 가능한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이고, 25도 이상인 임야면적이 40% 이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아주 내곡지구는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절차도 생략됐기 때문에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도 사실과 맞지 않은 '끼워맞추기' 발언이다.

농지는 농지법, 도로는 도로법에 저촉되듯이 산지관리법 저촉을 받는 곳은 임야다. 박 의원은 산지관리법 저촉을 받지 않는 ‘도로 법면’을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아주 내곡지구는 도로법면을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저촉을 받는 임야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평균 경사도가 21.2도이며, 25도 이상이 31.5%에 불과하다”며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골자는 ‘산지경사도’ 적용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 말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어진다.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라는 주문이다. 오락가락이다. 

박 의원은 “거제시 입장을 감안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2호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즉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인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전날 오후 4시까지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발언내용을 알리고, 발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옥영문 시의회 의장은 박형국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을 불러 박 의원에게 법률적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의지를 굽히지 않아,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 박형국 의원 혼자만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옥영문 의장이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박형국 거제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주 제 -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거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사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내곡지구는 거제시장이 23도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주.상.공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과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는 ‘산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5번에는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내곡지구는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로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생략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후 타 사업 시행자가 20도 이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법적 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사도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입안하는 것이 거제시나 본 사업의 시행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제시 입장을 감안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로 우뚝 서는데 우리 26만 시민 모두와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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