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련부서 “지금 건물용도로는 봉안당 안된다. 용도변경해라”
사찰측, ‘행정소송 가느냐 건물 용도변경 하느냐’ 놓고 유불리 저울질

장목면과 하청면의 경계지점인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 입구에 있는 삼우정사가 사찰 내에 ‘봉안당(奉安堂‧납골당)’ 설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장목면민과 하청면민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조짐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당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건축물이 봉안당으로 적합한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부합(符合)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로부터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교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종교단체인 삼우정사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 일원 1294㎡ 부지에 사찰 건물 옆에 연면적 488㎡ 크기 3층 건물을 증축했다. 건축물 용도는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다.

▲ 3층 건물 외부 모습

사찰측은 지난해 증축한 3층 건물 중 일부를 ‘봉안당’‘으로 사용하겠다며 거제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분류돼 있는 ’종교집회장‘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봉안당 설치가 가능한 ’종교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봉안당 용도로 용도변경(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한 건물은 진입도로, 주차장, 건물 배치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찰측은 봉안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해 5월 14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세 번째 냈다. 사회복지과는 거제시 건축과, 도시계획과와 부서간 협의를 거쳐 “봉안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종교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해라”는 보완조처를 내렸다.

사찰측은 거제시가 내린 ‘보완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있는 ‘종교집회장’에 ‘봉안당’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법규해석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을 문제 삼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종교집회장은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찰측은 “봉안당도 교회, 사찰, 제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거제시에 제시했다.

거제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용도의 건축물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봉안당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여부는 건축물의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는 답변을 냈다. 법제처는 지난달 18일 거제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거제시는 ‘봉안당은 묘지관련시설과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에만 설치할 수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에는 봉안당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거제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봉안당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한 ‘6. 종교시설’과 ‘26. 묘지 관련 시설’에서만 가능하고,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지금 지어져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로는 봉안당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거제시 건축 관련 부서 입장에 따라 거제시 사회복지과는 지난 10월 22일 사찰 측에 ‘봉안당을 설치할려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라’는 취지로 보완요청을 내렸다. 사찰측은 거제시 사회복지과 보완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삼우정사 사찰측은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건물 용도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관련 부서를 방문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으로 가고자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현재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제시에 지난 7월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했듯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있는 종교집회장에도 ‘봉안당’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사찰측이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한 후에도 봉안당 설치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건축물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건물 용도 변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윤부원・박형국 시의원, 장목면 주민자치위원(위원장 권순식), 장목면 이장협의회 회장 및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봉안당은 매동마을 문제만이 아니라, 장목면 전체 문제다”며 봉안당 반대에 장목면 유관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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