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유럽형번호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접촉사고 시 번호판 훼손 방지를 위한 번호판 가드를 부착하여 ‘번호판 가림’으로 과태료 부과 신고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50~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 적발 건수 기준으로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4월 25일부터 기존 30만원에서 최소50 ~ 2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7월 1일부터는 등록번호판 고시 규정에 등록번호판의 바탕면(여백)까지 부착물이나 장식물에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단속 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경우 외에도 요즘 유행중인 유럽형스티커 단순부착 및 번호판 보호가드 부착도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차주가 많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근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자주 접수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변경된 번호판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지만 차주 스스로도 사전에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차량 후미에 자전거 캐리어 등(외부장치)을 장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된 경우에도 번호판 가림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외부장치를 장착 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부서에 방문(제작비 1만원)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 부착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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