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9일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거제면 서정·서상·동상·오수지구의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거제면 서정·서상·동상·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필지별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향후,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정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남부면 도장포지구를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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