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변광용)은 재난 및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거제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시민안전보험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15세 이상)과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보장내용과 금액은 아래표를 참조하면 된다.
◆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 및 금액
담보명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비고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상법 제732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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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 산사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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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시 상 해 사 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상법 제732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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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시 후 유 장 해 |
대중교통 이용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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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상법 제732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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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도 상 해 후 유 장 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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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재 해 사 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상법 제732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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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교통사고 부 상 치 료 비 |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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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관련법규 조례제정 후 시행되며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거제시민 안전보험도입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