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선로, 계룡산 우회 35기 송전철탑 신설, 기존 11기 철거
"주민설명회, 두번 중 한번 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 갖췄다"

거제시는 15일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상문동 변전소서 아주동 변전소까지 복선(複線) 선로 사업 내용 '공청회' 일정을 밝혔다.

공청회 개최 목적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공청회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상문동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다.

‘154㎸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포함된 상문동~아주동 복선 선로 사업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단선(單線) 선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이다.

선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 선로 개량 사업과 신설 선로 송전탑 설치 사업이다.

전체 선로길이는 약 13.185km다. 기존 선로 개량 사업은 사업구간이 3.677㎞다. 상문동과 아주동 경계지점에서 아주운동장 인근까지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송전탑 11기를 세운다. 또 아주운동장 인근에서 아주동변전소까지는 선로를 지중화한다. 지중화 추진 구간은 신설 선로와 병행(竝行)해 지중화한다.

신설 선로 구간은 9.508㎞다. 상문동 변전소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넘어 계룡산 자락을 타고 아주운동장 인근까지 송전탑 24기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부터 오는 2023년 6월까지, 약 48개월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다.

▲ 상문동~아주동 송전선로 송전철탑 신설, 이설, 철거 계획

한국전력공사 남부발전본부는 지난달 18일 아주동 주민자치센터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상문동 주민자치센터서 가질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갖지 못했다.

아주동 주민설명회는 개최했고, 상문동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반드시 개최하도록 돼 있는 주민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또 다음달 4일 갖는 공청회가 전원개발촉진법에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갈음하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조처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든다.

공청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다. 전원개발촉진법과 시행령에 주민공람 기간에 ‘19세 이상인 주민 등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담당공무원은 “공람 기간 중에 주민의견이 89건 들어왔는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이 40건이 돼 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반해 주민설명회 성립 여부는 거제시 조선경제과 담당공무원의 답변과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 관계자의 답변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담당공무원은 상문동 주민설명회는 무산됐지만, 아주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주민설명회는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조선경제과 담당공무원은 “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중 한번은 했는데 설명회가 무산된 것으로 봐야하느냐’고 질의를 하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동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주민설명회는 끝이 났다. 주민설명회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 관계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공고해야 하나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4일 상문동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 ‘상문동 송전탑 지중화대책위원회’는 다음달 4일 열리는 공청회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손진일 대책위 회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공청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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