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피의자를 검거한 시민들에게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과 범인검거보상금이 수여되었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23일 거제경찰서장 집무실에서 시민 3명한테 표창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9시경 거제시 한 카페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 관련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해 검거했다.

시민 A(22)씨는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장과 범인검거보상금을 받았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B(22)씨와 C(18)씨는 거제경찰서장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피의자를 추격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히 제압해 검거했고, B씨와 C씨는 A씨가 피의자를 같이 추격을 하며 검거 이후 퇴로를 막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의자 도주를 막았던 것이다.

강기중 경찰서장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 치안이 중요한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에 경찰은 큰 힘을 얻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으며,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며 겸손해 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신 시민들에게 표창장, 범임검거보상금 등을 적극 포상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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