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정비 심의위 1차 회의 예정…현재, 年 3,984만원
의정비 '월정수당+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액에 시민 관심

▲ 거제시의회 본회의 장면

앞으로 4년 동안 거제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는 30일 예고된 가운데, 거제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얼마로 결정될지 시민의 관심사다.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와 기타 여비로 구성돼 있다. 2014년에 결정된 거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664만원(월 222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월 110만원)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거제시는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의정활동비는 고정금액으로 변동 여지가 없다.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다. 최대 한도 월 110만원이다. 거제시의원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다. 최대 한도로 받고 있다.

단지 월정수당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심의회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4년 임기 동안 의정비를 인상‧인하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 신금자 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5, 의회사무국 직원 2명 등 9명은 26일부터 28일까지 ‘공무 국외 여행’으로 대마도를 갔다. 올해 대마도에는 25만명 넘는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제시의원들의 대마도 국외여행 목적은 역사적 유물‧유적‧사실(史實)을 관광상품화시켜 놓은 대마도를 벤치마킹해, 거제관광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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