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하느냐는 판사 물음에 “예” 대답 후 고개 숙여
시작 전부터 사람들 몰려들어…공소내용 읽을 땐 피해자 측 ‘신음’

[2신]“살인죄를 인정합니까.”

말 없이 바닥을 응시하던 20살 청년은 판사가 재차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예”라고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29일 오전 10시 30분.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는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40분께 재판장의 개정 선언이 이어지자 회색 수의를 입은 20대 청년이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달 새벽녘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였다.

재판부의 피고인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이 공소내용을 읽었다. 검사가 공소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A씨는 법정 바닥을 쳐다봤고 피해자의 친지와 관계자들은 작은 신음을 흘렸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살인동기에 관련된 부분은 부인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었다.

재판에 앞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서 A씨는 줄곧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도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살인 혐의 적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변호인과 A씨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변호인의 살인죄 인정에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확인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자리에서 일어선 A씨는 나지막하게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검찰의 살인 동기에 대해 변호사와 같이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첫 공판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와 증인 신청 이후 13분 만에 종료됐다.

▲ 29일 오전 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첫 공판은 쟁점 없이 짧게 끝났지만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선 공방이 예상된다. 피고인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의 평소 행적을 볼 때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고, 살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면서 ‘우울감과 무력감을 갖고 있던 A씨가 몸이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A씨가 성장해 온 과정과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런 친구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다”면서 “현재 범행 동기는 ‘불명확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 살인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선고 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 공판은 12월 2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 주변 CCTV에는 A씨가 당시 길가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끌고 다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키 132㎝, 몸무게 31㎏에 불과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여분간 범행을 이어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경남일보>

▲ 거제 묻지마 폭행 CCTV 캡처(거제=연합뉴스)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박씨가 50대 여성을 구타하는 모습. [거제경찰서 제공]

[1신]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20·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연다.

박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이달 들어 법원에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를 적극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성문에는 박씨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에게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런 흉악범죄를 용서하기는 어렵다"며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주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 주변 CCTV에는 박씨가 당시 길가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끌고 다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씨는 키 132㎝, 몸무게 31㎏에 불과한 피해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여분간 범행을 이어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박씨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해 피해 여성의 상태가 처참했던 점,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 등에 미뤄 박씨에게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씨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제기된 국민청원은 지난 27일 기준 41만명을 넘겨 청원 답변을 앞두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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