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와 성공은 차별화에 있다. 중앙으로부터 분권(법리적으로 행정적 자치권과 재정적 자치권)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태와 문화적 형태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각각의 지역 특성과 특색과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자연과 생태의 특색을 지역주민의 생과 삶에 연계시켜 성화 확대 시켜 차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그것을 '시티노믹스' 개념으로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고 현대의 도시의 기본전략이다.

그러한 개념에서 1995년 저는 노동자 출신의 의원으로 거제시의회에 등원하여 거제시만이 가진 특색과 특성을 살린 미래를 거제시의 산업전략설계와 도시설계를 할 것을 제안했다.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기후와 자연생태의 특색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 '조선·해양·관광·자연·생태 도시 거제'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전략과 세부계획수립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현계획을 수립할 것을 줄기차게 제안한바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실천 테마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 정비와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클러스터 구축을 주문했다.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근대역사문화 재인 포로수용소를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자연생태를 특성을 살린 나비 공원조성, 동백테마파크 조성, 리아스식 자연경관을 살린 도시설계, 세계적인 해양복합 레저타운조성,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해양미술·전시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조상도 시장 재임 시 포로수용소테마파크와 동백테마파크 조성에 관해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져 구체적인 검토와 착수에 들어 같으나 3년 임기로 끝나는 바람에 동백테마파크는 수집된 480종의 세계적 동백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포로수용소는 다행히 양정식 시장의 연동 추진으로 연간 35억 원을 벌어들이는 효자상품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무리한 스토리로 신설확장 함으로 투자비에 비해 내실을 잃은 지금에 있다.

나비테마파크는 본회 시정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이 거제시의 부정하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 가치를 안 제 친구인 함평군수가 찾아와 기본적인 자료와 아이디어를 요구해 전달함으로 함평군이 사업에 성공하여 군민의 사랑뿐 아니라 지방 자치제의 공익사업 성공의 대표브랜드가 되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은 거제만의 특색과 특성이 있는 자연 식물과 괴석 등을 활용, 거제의 자연생태의 특색과 특성을 늘리 알림으로 거제의 차별성과 관광의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제의 특색과 특성과 차별전략의 하나로 계획되고, 의회 및 관련 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승인과 심의 확정된 사업이 열대식물원으로 방불케 둔갑되어 조성되고 있다는 보도는 날벼락과 함께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몸에 영양가가 없어 먹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행정의 원칙도 없고, 윤리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온실 돔의 건축물 제작, 조립방법, 공사 기간 등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렸다. 조선·해양산업의 메카 도시라는 거제시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철 구조물에 유리를 조합하는 건축물을 하나하나를 조립하는 건축방식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블록 형태로 만들어 조립과 탑재를 하는 방식은 거제시에서는 보편화 되었고 누구나 안전도와 정확성과 생산성과 원가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데, 거제시 행정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단 말인가?

거제시의 행정이라고 '행정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이야기하자면, '평등의 원칙'은 행정이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원칙은 법 관계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들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상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하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즉,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적합하게 써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성의 원칙, 어떤 행정조치를 설정된 목적에만 따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바퀴벌레를 잡는 데 있어서, 집을 파괴하는 등에 과잉행위를 방지하는 원칙이다. 세 번째로 협의의 비례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되어있는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일 때, 그 행정조치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 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이것은 선행조치 신뢰 보호 가치 후생조치 인과관계 성립과 같은 과정이 존재한다. 신뢰 보호의 원칙의 근거는 개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비판하는 신의 칙설, 신의칙 설을 인정하되, 법적 안정도 중시하는 법적 안정성 설이 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의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기대와 신뢰를 기대하게 하는 행정기관의 행태가 있어야 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 거제의 자연생태를 테마로 해야 할 내용물이 거제의 자연생태 테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태테마파크만 건립하면 된다는 식의 열대식물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거제시 투융자심사, 거제시의회, 경남도, 중앙투융자 등 심사 및 승인 목적과 예산의 산출과 배정 목적에 부합한 내용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의 목적과 기본취지가 된 거제의 자연·생태 전시작품의 소유주인 국민과 맺은 신뢰 보호는 뒷전이고, 심의 및 승인 기관과의 신뢰 보호의 존엄을 어기고 있다는 점. 이러한 행정행위가 사실이라면 시민의 최고 대표기관인 의회를 속이고, 그로 인해 시민을 기만하며,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후 관리운영비의 과다 지출과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부정과 부패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관련 기관과 지역 언론이 바른 견제와 감시로 사회정의를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는 '열대 식물원'이 아닌,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를 통해 '장자제(장가계)'와 금강산의 '만물상'을 만나고 싶으며, 본래의 이름을 거제시민들과 함께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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