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심의위 열어…시의회, 공무원 봉급 인상률 요청
향후 2년 동결, 3~4년차 공무원 봉급인상률 50% 반영 인상

▲ 거제시의회 본회의 전경

거제시가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가용재원 축소가 불가피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거제시의원들의 ‘의정비’를 향후 2년간 ‘동결’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거제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과 2020년 의정비를 모두 ‘동결’하고, 오는 2021∼2022년은 공무원 봉급 인상율 50%를 반영해 인상키로 결정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언론계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9명의 위원이 출석해 박명균 부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 신동섭(72) 전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곧 바로 심의에 들어가 각 위원들은 1시간이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부 위원은 지난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소폭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대부분은 지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현재 의정비 수준이 도내 3위권으로 높은 점 등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에 견주어 단일안이 어렵지 않게 도출됐다.

앞서, 거제시의회는 지난 달 24일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율(2.6%) 수준으로 인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거제시에 제시했다.

거제시는 2014년에 시의원 월정수당은 2664만원(월 222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인상, 결정한 이후 4년째 동결돼 왔다. 거제시의원 1명당 연 3984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거제시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과 함께 공개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 시의원들의 4년 임기 동안 적용된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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